올해 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고,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긴 위한 정책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저축을 새롭게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. 가입 조건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가입 조건(자격)
19~34세 이하(2005년생 부터),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
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함
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(별도 신청 X)
현역 복무 중인 의무 장병도 가입 가능 (스마트폰 이용)
상품 안내
이자율은 연 2.0%~4.5%
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
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*비과세혜택 제공(*연 근로소득 3천6백만원,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대상자)
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
청년 주택드림 주택대출 지원 연계 (분양가의 최대 80%까지, 2%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전용 대출상품)
가입방법
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(아래 은행들 참고)에서 신청 가능
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
필요서류 : 직년년도소득확인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은행 확인용)
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